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만을 직접 기재했고, D에게 ‘ 연대 보증인’ 과 ‘ 피고인의 전화번호 ’를 기재하도록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만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신빙성 없는 D 등의 진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대 주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의 변제기인 2017. 7. 15. 이 지난 2017. 7. 16.부터 지속적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도 그 채무를 부인하지 않았고, 2015. 7. 31. “ 오늘 해결합니다
”, 2015. 8. 1. ‘E 사장님 (E) 정말 미안 합니다.
5일까지 기다려 주세요“, 2015. 8. 5.에는 ” 나도 미처요 내일 금요일 날 입금해 준데요“, 금요일인 2015. 8. 7.에는 ”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 2015. 8. 11. ” 오늘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미안 해요 “라고 대답하고서 2015. 8. 12.부터 E의 문자와 전화에 대답하지 않아서 E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인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므로( 수사기록 7 쪽, 피고인의 고소장),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이 될 동기가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Q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회계장 부상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게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하자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주식회사 Q의 회계 장부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