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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노2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 93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 시기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F의 진술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F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취지로, 이는 G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주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G이 수사공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수사관이 ‘누가 제보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라’라고 하기에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G과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대마를 흡연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인 점에 비추어 G과 F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