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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614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