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2. C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군포시 D 전 9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2,000만원은 2007. 2. 12.에, 잔금 10억 원은 2007.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정식계약서는 매도인이 선정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기로 한다.
2. 정식계약서 매매금액은 12억 원으로 세무신고한다.
4. 정식계약서 작성후 이 계약서는 폐기한다.
나. 1) 위 특약사항 제1, 2항에 따라 원고는 2007. 3. 14. 피고를 통해 알게 된 E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와 함께 가서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C를 대리한 E 변호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당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워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F을 매수인으로 하고 원고를 F의 대리인으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E 변호사에게 매매대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7.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고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