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7.04 2017가단327

생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10. 6.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피고(상호 : C)에게 합계 121,080,000원 상당의 0.5리터 생수와 2.0리터 생수를 납품하고 위 생수대금 중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납품된 전체 생수대금 173,118,000원에서 비닐라벨 탈색으로 교환하였던 생수대금 42,483,000원, 신제품 홍보활동 공제액 9,555,000원 및 위 변제액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생수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비닐라밸에 불량이 발생한 5,000만 원 상당의 생수는 위 42,483,000원 상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생수대금 103,0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 D(가명 E)로부터 ‘원고의 샘물 대리점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샘물을 공급받았으나 2015년 11월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생수에 비닐라벨 인쇄불량이 발생하여 판매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고 D가 약속한 샘물판매 수익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D는 2016년 5월경 피고가 C 명의로 공급받은 생수 외상대금 103,080,000원의 채무를 F(상호 : G)가 승계하고 H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F와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103,080,000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채무 승계자인 F(G)에게 있고, 피고에게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상품공급 및 판매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F가 2016. 7. 15.경 생수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가 H 소유의 서울 광진구 I건물 제402호를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