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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15 판결

[사기][집18(3)형,023]

판시사항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임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치료비채무의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69.5.13 공소외 1정형외과 병원에 처 공소외 2를 입원 가료중에 있었는데 69.5.18.19:00경 그 치료비 17,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공소외 1에게 김갑수를 데리고 나가서 극장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치료비를 지급한 뒤에 퇴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도주하여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까지는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는 치료비를 내지 아니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공소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같이 풀이하여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한번 부담하게 된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임시 도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와 함께 도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치료비의 지급채무를 면탈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공소외 1이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좇아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