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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53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택개재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의 추진위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시 성북구 D 지층에서 작성한 C 정비사업소식지 제4호와 2012. 2. 15. 같은 장소에서 작성한 위 소식지 제5호에, ① ‘E, F 등은 C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점거 중인 사람들이다.’, ② ‘추진위가 그간 사업추진은 중단한 채 3억 원에서 4억 원 이상의 공금을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등으로 사용하였다.’, ③ ‘E은 G 아파트 주민과 기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수없이 많은 폭력행위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 및 고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즉결처분건만 포함하여 3건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토지 등 소유주 380명에게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중 ① 사실의 허위 여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023), 사건검색,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71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6238),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108809), 판결문(대법원 2011다71957), 추진위원회 사무실 퇴거요청 공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은 추진위가 설립된 2005. 1.경부터 추진위원장이었다.

나) 추진위는 2009. 12. 10. H을 해임하고 E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때부터 E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추진위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결의는 2010. 7. 21.자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0카합714호)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그 후 2010. 10. 14. 본안소송(이 법원 2010가합26238호 에서 위 결의가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