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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6가단286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7.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6. 피고 C의 보증 아래,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D 또는 피고 C과 사이에, 파주시 E 외 29필지 F시장 지하 1, 2층 사우나 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08. 2. 16.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6.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2. 25. 피고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여, 보증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인 2009. 4. 17. 피고 C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 135,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적법한 대리권 주장 1) 원고는, 피고 B가 D 또는 피고 C에게 포괄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임대자보증금 140,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4, 5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D 또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 1 원고는, 피고 B가 D 또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우나 시설 중 다른 시설 내지 용역 부분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