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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합1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9. 03:45경 C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D빌라 B동 B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딸의 옷과 가방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부엌 천장을 거쳐 거실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그의 딸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B01호를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알코올 탐닉, 기타 재발성 기분(정동) 장애’로 안양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재발하여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다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치료감호소에서 환청을 경험하고 피해망상 등의 모습을 보여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