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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25 2015가단2068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932,9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3.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1. 9. 10.부터 2014. 11. 8.까지, 원고 B은 2012. 1. 27.부터 2014. 11. 22.까지 각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11. 9. 1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1. 9. 10.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 2013. 7. 1., 2014. 6. 1. 총 3회에 걸쳐 11개월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8.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12. 1. 27.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 27.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 및 2013. 12. 1. 총 2회에 걸쳐 11개월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1. 담당업무 : 피고 회사 구내식당의 업무

2. 급여: 1,200,000원/월급 ① 본 월급에는 직무특성상 영업시간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한다.

② 본 월급에는 상기 본인이 자발적인 원에 의하여 월차휴가에 갈음한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③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월급의 70%임을 확인한다.

3. 급여조정 입사 후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급여를 인상한다.

4. 근로시간 준비 및 뒷정리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며 사업장의 영업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5. 주요 근무수칙 ① 본인은 부득이 결근/지각/조퇴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