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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45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8. 16. 위와 같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시스템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아파트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2. 6. 1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부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재건축공사 중 세대 에어컨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6. 29.부터 2013. 11. 28.까지, 계약금액 2,313,320,71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수급하는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원고는 2012. 10. 30.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182,106,88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31.부터 2013. 11. 28.까지, 계약금액 1,131,213,8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수급하는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3. 4.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주민공동시설 배관공사를 공사기간 2013. 4. 18.부터 2013. 11. 28.까지, 계약금액 101,615,16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수급하는 건설자재 제조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