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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한 강제추행 피해자와 그 남편을 찾아가 모욕적인 폭언을 하며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복적인 범죄라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운영 식당을 일부러 찾아간 것임에도 인근의 세탁소를 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의 말다툼 정도로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강제추행죄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죄 등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금원을 공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