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41262

소프트웨어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73,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6. 3. 31.경 원고에게 ‘C’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용역 대금 373,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16. 6.경 피고 회사에 위 발주서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모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프트웨어 납품 용역 대금 37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인 2017. 6. 26.까지는 상법으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이고 그 사내이사인 피고 B의 가족인 D가 감사로 되어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피고 B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발주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소프트웨어 용역 발주 당시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일 정도로 형해화되었다

거나, 피고 B이 법인 제도를 남용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