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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033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1998년경’을 ‘1996-1997년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8행을 ‘나. 피고는 1997. 2. 4.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준공되어 준공 검사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5행의 ‘8호증’을 ‘8,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5-7행을 ‘피고는 선정자 D과 상호 부동산 교환 절차 및 채권채무관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11564 사건에서는 피고가을 제2호증(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을 4,9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선정자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쉽게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행 이하에 '마.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