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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1 2017가단61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6. 소외 C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위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5.경부터 위 C와 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피고는 C가 원고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C와 교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유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이혼에 이르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점, 그러나 원고가 C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