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가.’항부터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세부항목 B (이 사건 토지) C (이 사건 표준지) 비준율 지목 대 대 1.00 면적 10,917.7㎡ 19,968.7㎡ (임야일 경우 적용) 용도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 용도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기타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00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 토지이용상황 상업용 상업나지 1.00 고저 평지 평지 1.00 형상 사다리형 사다리형 1.00 방위 해당없음 해당없음 - 도로접면 광대한면 광대소각 0.88 도로거리 해당없음 해당없음 - 철도/고속도로 500m 그 이상 500m 그 이상 1.00 폐기물 수질오염 1km 그 이상 1km 그 이상 1.00 결정지가 2,640,000원 3,000,000원 총배율: 0.880 산정내역 3,000,000원*총배율(0.88)=2,640,000원 제1심판결 제2쪽 하단부터 제3쪽 상단까지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적정한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었으며, 2018년의 경우 원고의 별다른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없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하 ‘2016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및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하 ‘2017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9. 4. 4.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788),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