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1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B’ 소속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3. 원주시 D, E호 앞에서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조합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