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9 2015고정33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3:00 경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내 민원인 D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E(48 세, 남 )에게 술에 취해 " 개 씨 발 새끼야, 병신 경찰새끼야,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 라는 등 약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