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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4: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64(방이동) 올림픽공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 상태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5세)을 각각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후방십자인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E을 2018. 8. 24. 12:58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