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1 2015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8. 1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1. 02:3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풋살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가량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판결문 및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역,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농도, 주행거리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