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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353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이 법원 2017타채12061호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월군법원 2015차17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8,782,4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4.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 E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94,473,130원, 착공 2017. 4. 17., 준공 2017. 11. 25.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5. 17. 203,5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405,187,05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그 뒤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401,753,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7. 11. 27.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피고는 공사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3,434,050원(= 405,187,050원 - 401,753,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반납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38,782,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노무비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