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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1: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중에 피해자 E(37 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부위 안면의 타박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