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9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고휴대폰 매매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8.부터 2016. 6.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미지급 잔액 215,750원, 2016년 3월 임금 미지급 잔액 667,850원, 2016년 4월 임금 미지급 잔액 570,350원, 2016년 5월 임금 미지급 잔액1,280,000원, 2016년 6월 임금 미지급 잔액 160,000원 합계 2,893,950원과 2016. 6. 8.부터 2016. 6. 10.까지 교육을 받고 퇴사한 E 일당 15만 원 등 총 합계 3,043,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