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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노121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C에서도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 G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