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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8가합103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주식회사 C’이라 한다)은 1997. 7. 9. 피고와 사이에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999. 6. 10. E 주식회사에게 위 채무의 원리금 합계 23,340,659,636원을 변제하였고,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대지급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은 2000. 10.경 F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03. 3.경 G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G 유한회사는 200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F 유한회사는 2002. 1. 5.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562호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 7.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02. 1. 9.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G 유한회사는 2005. 10. 14. 수원지방법원 2005카단103317호로 이 사건 채권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안양시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에 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0. 21.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05. 10. 26.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1. 5.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2126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