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B은 대전 서구 C 소재 ‘D’라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6월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과 결합상품을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경 삼성갤럭시 노트5 2대와 그 결합 상품인 삼성 김치냉장고, 삼성 양문형 냉장고 각 1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농협 F)를 카카오톡으로 위 B에게 전송하여 자기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B은 2016. 6. 9 경 D에서 위와 같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통장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 명의 G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할부매매 계약서 2매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팩스전송하여 신규가입한 다음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5 2대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배송받는 등 도합 4,289,600원 상당의 휴대폰과 냉장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