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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신호 또는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경우에 한하여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없는 적색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25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D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