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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2.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50]

1. 피고인은 2017. 5. 11. 11:3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409]

2. 피고인은 2017. 7. 23. 13:30 경 나주시 F 마을 우산 각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자 안에 설치되어 있던

F 마을 소유인 선풍기 2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정자 옆 논에 던지고, 계속해서 벽시계 1개와 계량기 덮개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7. 8. 1. 12:10 경 나주시 G 마을 우산 각 앞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G 마을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시 발 년 아, 목을 따서 걸어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6:10 경 G 마을 우산 각 앞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G 마을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시 발 년, 모가지를 따서 걸어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화물차 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