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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02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0. 6.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의 제5층 중 193.739㎡를 임대차기간 2010. 6. 7.부터 2011.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9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해 2013. 4. 30.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의 부탁으로 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는 무상으로 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피고가 2014. 4. 14.경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집기, 비품 등만 가지고 퇴거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의 제5층 중 502호 115.9㎡를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9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매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 피고가 2013. 4. 30.경 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로도 피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4. 4. 14.경 위 임대차목적물에 있던 집기, 비품 등을 가지고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