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경남은 행, 부산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6억 7,000만 원의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해자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 변제 받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경남은 행, 부산은행은 각각 약 3억 원 이상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대위 변제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