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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8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며, 피해자 D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17 서울 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평소 업무 관계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