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7441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42,46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