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집37(1)형,520;공1989.3.15.(844),375]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상박부 근육통의 상처만으로써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가 입은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오응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