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36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두리에 있는 풍림아파트 110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