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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1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6:1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울산공장 E 회의실에서 피해자 F(56 세 )로부터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노조 일반직 지회 지회장에게 사과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아래쪽의 옷을 붙잡고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I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