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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노58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으며 수형 중이던 방실 출입문의 유리 시찰구 부분을 깨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