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① G이 인부나 장비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확포장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한 달에 몇 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2일 내지 3일씩 머무르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③ 비용 지출 등 자금 관리 역시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던 점, ③ 거푸집 등의 일부 자재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자재를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포장공사의 전부를 유한회사 F에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