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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9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고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