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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1.4.1.(893),981]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피고, 상고인

유상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2를 살해하여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아들인 소외 3을 시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것이 원고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를 잘못한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3.선고 90나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