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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1246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5. 9.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