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인수참가신청 및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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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D(피인수참가신청인, 아래와 같이 인수참가신청에 관한 판단에서만 피인수참가신청인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명으로 지칭한다)은 E이라는 상호로 전남 신안군 F 내지 G에 소재한 염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 다만, G 유지 63,034㎡는 공동으로 사용)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소금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7. 10. 15.경 원고 A에게 전남 신안군 H 염전 40,241㎡를, 같은 무렵 원고 B 및 I에게 J 염전 40,264㎡를 각 임대하였다.
D은 이 사건 염전 중 J 및 H을 소유하다가 2014. 5. 29. J 염전을, 2016. 3. 11. H 염전을 각 미국인 L에게 증여하였으나, D이 위 염전들을 원고들에게 임대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6. 19. 06:10경 이 사건 염전의 수로 옆을 지나던 차량이 이 사건 염전의 수로로 전도되어 이 사건 염전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D은 2018. 12.경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염전의 임차인들의 위임을 받아 위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대물손해보험의 보험회사인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염전의 복구비용 및 재산상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K 주식회사는 별도의 손해사정을 통하여 "이 사건 염전은 D이 7개 업체(임차인은 6명)에게 임대하여 운영 중이고, 이 사건 염전의 염전원부 면적(264,354㎡)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염전의 총 생산량(1㎡당 생산량 12.98kg×염전면적 264,354㎡)을 생산일자(180일)로 나눈 하루 생산량(19,063.30kg), 신안군청 및 소비자 직거래 소금 단가에 이윤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