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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17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