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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129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E는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치매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지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F(58세)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자 쉼터인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소일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의 AUAO와의 공모 준사기 피고인은 AU, AO와 함께 2013. 4. 4.경 H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전 중구 AR에 있는 ‘AV’으로 데려 가 치매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지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AW)을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5.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1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합계 3,924,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준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대전 중구 AX에 있는 ‘AY’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치매와 알코올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