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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5263253

용역비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E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법인 인수 1) E은 서울 강서구 F, G, H, I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J 도시형생활주택, 근생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5. 2.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과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합계 111억 2,700여만 원)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금은 2018. 7. 30.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E은 2018. 5. 24. 원고의 대표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아래와 같이 D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E과 D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초기자본 약 50억 원 중 약 25억 원씩을 사업부지 토지매수대금 잔금일인 2018. 7. 30.경까지 조달한다. 나) E과 D은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규설립 또는 인수한다.

위 법인의 대표는 E이 한다.

다) E과 D이 설립한 법인은 원고에게 PM Project Management(프로젝트의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자금 조달, 마케팅, 분양 등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을 맡기고, PM 수수료로 본 사업지 매출의 1%를 지급한다. 3) E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18. 6. 7.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E이 추천한 K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의 주식 60,000주 중 29,400주는 D이, 29,400주는 E이, 나머지 1,200주는 K이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D의 추천에 따라 원고 B에게 오피스텔의 설계용역을 맡기고, 2018. 5. 28. 및 2018. 6. 15. ‘설계용역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및 6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오피스텔의 설계를 시작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