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5. 20. 경부터 5회에 걸쳐 조현 병으로 C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1. 15:00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E( 남, 76세) 의 집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850,000원 피해자 E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외 3개의 문에 대한 수리비용 2,35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대한 수리비용 850,000원( 현관 문 1짝 750,000 원 공과 잡비용 100,000원) 만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되,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가액은 범죄구성 요건 해당사실이 아니므로 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22:00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H( 남, 50세) 이 5 톤 화물차량에 I 굴삭기 (DX55ACE )를 적재 주차하여 놓고 퇴근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굴삭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열쇠 박스에 꽂아 져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00:00 경부터 02:30 경 사이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서 J에 있는 K 슈퍼 앞 도로 상까지 약 250 미터 구간에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