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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8750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2. 14.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벤츠차량에 관하여 2015.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벤츠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월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2015. 12. 17. 이 사건 벤츠차량에 관하여 상품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벤츠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E 미니쿠퍼(이하 ‘이 사건 미니쿠퍼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D에게 이 사건 미니쿠퍼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공임 200만 원, 부품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이 사건 미니쿠퍼 차량을 수리한 F에게 공임으로 70만 원, 부품비용으로 1,917,673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382,327원(= 6,000,000원-700,000원-1,917,673원)을 횡령한 것이다.

그리고 위 피고 D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니쿠퍼 차량의 수리비로 F에게 150만 원을, G(H)에 5,044,785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6,544,785원을 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 D이 원고에게 보닛과 앞 패널만 교환하면 되고 프레임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