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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3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여 동생의 남편이 무릎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많이 나왔다.

수술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여동생 남편의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및 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배상 신청인이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범행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음. * 범죄 전력( 벌금보다 중한 형 처벌 전력 없음),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