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20578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30,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가리켜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명 및 목적물사항에 관한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금액 단위: 원).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보험금 내부시설 200,000,000 126,183,985 102,818,633 102,818,633 집기비품 50,000,000 42,527,954 10,946,699 10,946,699 재고자산 (상품/반제품) 10,000,000 9,335,897 7,511,967 7,511,967 시설수리비용지원 20,000,000 7,592,852 합계 128,870,151 △내부시설 손해액 102,818,633원 = 복구수리비 95,946,027원 잔존물제거비 6,872,606원 *복구수리비 95,946,027원 = [감가상각 전 복구수리비 103,538,879원 - (103,538,879원 × 11/12 × 경년감가율 8%)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감가상각 전 복구수리비 103,538,879원 = [84,867,934원(= 가설공사 4,919,561원 그 중 2,000,000원은 집기비품이동보관 명목이다.

바닥공사 9,128,475원 벽체공사 17,260,340원 천정공사 7,249,488원 기계설비공사 2,802,503원 덕트공사 18,690,698원 전기공사 12,031,206원 가구공사 2,466,600원 간판공사 5,800,000원 판넬공사 등 4,519,063원) 공과잡비 18,670,945원(= 84,867,934원 × 22%)] △시설수리비용지원 보험금 7,592,852원 = 내부시설의 재조달가액인 감가상각 전 복구수리비 103,538,879원 -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인 복구수리비 95,946,027원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