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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27325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선정자 F에게 3/11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J은 2008. 3.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F 및 자녀들인 선정자 G,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H, 선정자 I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