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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28 2014가단11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21711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6. 6. 2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6. 7.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별건 판결은 2004. 10. 2. 확정되었다.

나. 별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들의 아들인 D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20동 905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피고 B가 위 아파트를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 D, 그리고 매도인인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단7430호로 D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피고 B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하 ‘별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건 판결에서 정한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900만 원을 뺀 나머지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1.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권리포기 주장 피고들은, 별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B와 D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